신용보증기금은 구상채권의 회수 극대화를 통한 조기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5월말까지 구상채권 회수 특별캠페인을 시행합니다. 신보는 이 기간 중에 기업 관련 채무자 중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에 대하여는 경제적 회생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를 신규로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채무상환금액을 감면해 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도 한시적으로 함께 시행합니다. 신보는 또한 특례조치기간 중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등기, 가처분 부동산의 가액의 절반만 상환하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조치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