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현지법인이 D램 가격 담합위반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당해 감사보고서에 6700만달러를 비용처리했습니다. 이 비용은 지난해 11월 미 법무부와 5년간 분할 납부키로 합의한 3억달러의 벌금과는 별개 사안입니다. 하이닉스반도체도 지난해 5월 미 법무부와 1억82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것과 함께 소비자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 대비해 총 3천466억원을 비용처리했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