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식품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그동안 원산지 표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무 배추 참외 수박 딸기 복숭아 곶감 상황버섯 빵류 포도씨유 등이 새로 의무표시 대상에 추가된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개정 고시를 입안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국산 농산물과 국내 가공식품에 대한 이 요령의 개정은 2000년 11월 이후 5년여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의무표시 대상 품목을 신선 농산물은 종전 145개에서 160개로,가공품은 121개에서 209개로 늘리기로 했다. 추가되는 주요 품목을 보면 신선 농산물 중에는 배추 무 양배추 파 참외 수박 딸기 복숭아 자두 곶감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장뇌삼 프로폴리스 등이 있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빵류 미강유 올리브유 야자유 냉면 당면 카레 고춧가루 튀김식품 도시락류 밀가루 시리얼 숙주나물 새싹순 등이 추가됐다. 표시의무 대상 품목을 팔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가와 업계,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지만 필요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