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을 해고할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5일 민 모씨(42) 등 10명이 C은행이 자신들이 다니던 은행을 인수한 뒤 구조조정 차원에서 해고하자 C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은행에 민씨 등에게 해고 후부터 복직되는 날까지 월 160만~230만원을 임금으로 계산해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습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을 맺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해약권에 해당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