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총리 주재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직권중재를 무시하고 불법파업중인 철도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엄정한 법적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실제로 철도공사는 업무복귀명령에 불복(不服)한 노조간부 등을 무더기 직위해제하고 업무복귀 전에는 협상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극히 당연한 대응이다. 물론 정부가 이 같은 불법파업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유마무야되고 말았던 게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불법파업은 계속되고 노조의 '이번에도 어떻게 되겠지'하는 안이한 기대 또한 없지 않다고 본다. 이래 가지고는 불법파업과 관용의 악순환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야말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공권력 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불법파업 주동자를 엄벌하는 것은 물론 가담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범법(犯法)의 경중을 가려 상응하는 제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얼마전 미국 뉴욕의 지하철과 버스가 파업을 벌이자 노조에는 하루 100만달러씩, 조합원 개인에겐 하루당 이틀치 임금을 벌금으로 물려 파업을 조기에 매듭지었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아닌가 싶다. 더욱이 이번 철도파업은 그 명분도 약하기 그지없다. 만성적자에 시달려 국민 세금 지원까지 요청하고 있는 철도노조가 해고자 복직,대규모 인력 충원,공공성 강화 등 구조조정 노력과는 동떨어진 요구를 내세우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다. 이번에야말로 파업이 끝나더라도 원칙대로 처리하는 선례를 남겨 법질서를 확립하는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