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승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관리종목 지정업체들이 지정사유를 해소,내달에는 대거 일반종목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지난해 시장여건이 개선되면서 증자를 통해 자본잠식을 해소한 데다 일부 업체들은 실적 개선으로 매출액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관리종목에서 벗어나면 신용거래 금지 등 불이익에서 벗어나게 돼 주가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휴림미디어가 관리종목에서 벗어난 데 이어 넥서스투자 대한바이오 라이프코드 신영기술금융 에스피컴텍 인터리츠 인투스 아이필넷 에이엠에스 한국창투 한림창투 서원아이앤비 시스맘네트웍서세원미디어 등 14개 업체가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했다고 신고했다. 코리아텐더도 지난해 매출액이 60억∼7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혀 관리종목 지정사유인 '연 매출액 30억원 미만'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중 서원아이앤비 시스맘네트웍스 서세원미디어 등 3개사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돼 있어 신용거래 등의 규제를 계속 받게 된다. 코스닥규정에 따르면 △연 매출액 30억원 미만 △경상손실 및 시가총액 50억원 미달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반기말 자본 전액 잠식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다음 회계연도에 이 같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다. 이들 업체는 올해 이 같은 지정사유를 해소하게 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등을 당하지 않을 경우 일반종목으로 전환된다. 한편 '경상손실 및 시가총액 50억원 미달' 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13개 업체들은 3월말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60일 거래일 동안의 주가 움직임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오는 6월 이후에야 관리종목 해제여부가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관리종목 해제,시장퇴출 등에 대한 최종 결과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받아봐야 최종 확정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시장상황이 좋아 관리종목 업체들 중 상당수가 지정사유를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기업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부적절,범위제한 등의 판정을 받을 경우 곧바로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