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용 해외주택 구입 자유화 ‥ 2일부터 취득자금 송금한도 폐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국에 부인과 함께 자녀를 유학보낸 '기러기 아빠'들이 해외 주택을 살 때 종전엔 100만달러(약 10억원)까지만 송금할 수 있던 한도가 폐지된다.
또 부인이 귀국한 뒤엔 3년 안에 반드시 집을 되팔아야 했던 규제도 없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해외 주택을 사는 경우 이처럼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외환거래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재경부가 외환 규제를 완화한 것은 경상수지 흑자로 국내에 달러가 넘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달러 해외 유출 촉진책'으로 볼 수 있다.
재경부는 또 국세청에 통보되는 송금 기준액을 해외 주택 구입의 경우 현행 20만달러 초과에서 30만달러 초과,해외 골프장이나 콘도 회원권 취득은 현행 5만달러 초과에서 10만달러 초과 등으로 각각 올렸다.
이와 함께 주거용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대외채권 회수 의무도 완화해 개인과 기업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대금 등은 반드시 국내로 들여와야 했던 것을 앞으론 50만달러를 넘어야만 회수 의무를 지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50만달러 이하의 수출대금은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해외에서 현지 법인이나 주식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개인이 경영을 목적으로 외국 법인에 지분 10% 이상을 투자하는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현행 1000만달러의 투자 한도도 폐지했다.
순 투자 목적의 해외 간접투자에서도 종전 상장 증권과 국공채 등으로 한정했던 투자 대상 증권의 제한을 없애 다양한 증권과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