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사용자가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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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이 어떤 기준으로 금지되나.
임금과 근로시간,복지 등의 분야에서 명백한 차별 행위가 있다면 기업주가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
차별의 양태가 워낙 다양해 차별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업무성격이 비슷한데도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절반 정도 주는 행위는 차별 행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취업규칙 등에 비정규직에 대해서만 연장,휴일근로를 하도록 규정하거나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연말성과급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
-비정규직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차별시정을 받을 수 있나.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제소해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다.
-차별은 누가 입증하나.
비정규직이 차별행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경우 사용자는 차별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행위 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린 뒤 사용주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