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주상복합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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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평 이상 6억원이 넘는 주상복합을 가지고 계시다면 분양을 언제 받았는지 따져 보셔야겠습니다.
양도세 면제기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발코니를 합쳐 전용면적이 50평을 넘을 경우 높은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주상복합 아파트에 양도세 비상이 걸렸습니다.
(CG)
국세청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분양받은 주상복합 가운데 발코니를 합해 전용면적이 50평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 추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기에 정부는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시가 6억원이하. 전용면적 50평 미만 주상복합 수요자가 5년 안에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를 100%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심판원이 최근 심판에서 주상복합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G)
실례로 국세심판원은 2002년 2월 전용면적 49.7평인 타워팰리스 68평형을 분양받아 2003년 13억1250만원에 매각한 A씨가 양도세 1억2985만원을 부과한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국세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주상복합의 경우 일반 아파트와 달리 외벽을 발코니 바깥에 두는 '커튼 월'공법으로 지어진 만큼 외벽 안에 있는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전용면적 50평이 넘을 경우 양도세를 물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G)
한 정보업체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지역에서 분양된 전용면적 40∼50평의 주상복합아파트는 21개 단지 3546가구.
수도권까지 확대할 경우 양도세 부담이 생긴 가구는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세부담이 늘어난 수요자들은 심판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판결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달라진 주거형태를 못따라간 정부 기준이 가구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등 수요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