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동 성폭력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키로 하는 등 아동 성폭력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4일 검찰이 마련한 아동 성폭력 범죄 근절대책에 따르면 성폭력범은 일반 형사사건의 불구속수사 원칙과 달리 예외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재판에서도 엄벌을 받도록 충실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성폭력 범죄자는 정신적 문제가 원인이 돼 범행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수사과정에서 감정유치(피의자의 정신상태를 감정하기 위해 병원 등 적당한 장소에 유치하는 것)를 적극 활용, 피의자의 정신상태를 면밀히 감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아동전용 조사실에서 보호자가 동석한 가운데 여성 검사 및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받도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