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 vs 아이베스트 법정다툼 ‥ 주주명부 열람 마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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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이 정기 주총을 앞두고 감사 선임에 관여하려는 2대 주주인 아이베스트투자측과 주주명부 복사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과 벽산에 따르면 단순투자 목적으로 22.65%(특수관계인 포함)의 지분을 보유 중인 아이베스트투자는 최근 벽산을 상대로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아이베스트투자는 신청서에서 "정기 주총을 앞두고 주주명부 등사를 신청했으나 벽산이 이를 거부했다"며 "다른 주주들에게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할 수 없도록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벽산측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번호와 주소를 제외한 주주명부를 복사해줬다"고 밝혔다.
2004년 초 벽산 지분을 40% 넘게 확보하며 경영권을 위협했던 아이베스트투자는 지난해 말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주식을 일부 매각했다가 최근 다시 장외매매를 통해 지분을 늘리고 있다.
현재 김희철 벽산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48.47%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