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채가 50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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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매진행이 이뤄진 울산지방법원 경매1계(사건번호 2005타경18872호).감정가 6400만원에 불과한 양산시 웅상읍 소재 32평형 아파트 한 채가 무려 5055억원에 낙찰되는 엽기적 사건(?)이 발생했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도 상상을 초월한 78만9843%에 달했다.
다행히 지난 17일 법원이 매각불허가 결정을 내려 매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연인즉 입찰참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입찰표의 입찰가액란에 최저입찰가격인 40,960,000원보다 959만원 정도 높은 50,550,000원을 쓴다는 게 그만 실수로 원단위 앞에 한글로 '만'자를 넣어 '50,550,000만원'으로 기재해버린 것이다.
이 물건엔 11명이 입찰에 참여했고,만약 매각이 허가됐다면 낙찰자는 순간의 실수로 입찰보증금 409만6000원을 고스란히 날릴 뻔했다.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 관계자는"입찰가액의 한글 표기도 병행토록 하고 입찰자들의 명확한 실수가 있을 경우 무효 처리한 뒤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 허가를 해주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