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 부실화에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채권회수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계좌추적권을 활용해 전방위 회수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최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현재 예금보험공사에게 3년간 전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주도록 하는 예보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G)(계좌추적 범위) 예보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 개인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거래한 내용 전부를 보다 쉽게 살펴볼 수 있어 전방위 압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계좌추적권은 금융기관 부실화에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전 임직원 등 5천여명의 재산조사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 부실화에 간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단순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도 확대됩니다. CG) (조사대상 채무자 확대) 예보는 그동안 1000만원이상 부실 채무자에 한해 조사했지만 올해부터는 1000만원이하 소액 채무자 20만명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예보 관계자는 “파산금융기관이 500여개에 달해 현실적으로 모든 소액채무자를 조사하기 어렵다”면서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 우선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S) (고액채무자 재산 재조사) 채무금액이 1억원 이상인 8만명은 이미 재산조사를 실시했지만 그동안 재산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조사에 돌입합니다. (N/S 영상편집 이주환) 예보가 이처럼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한 책임이 간접적이거나 채무규모가 작은 사람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빚을 진 70만명에 대한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WOW-TV뉴스 최은주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