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끼워팔기' 사건에 대한 공식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윈도에 메신저,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결합해 판매한 MS의 행위를 위법이라고 결정하고 MS에 윈도와 메신저 등을 분리한 버전과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을 함께 탑재한 버전 등 2가지를 출시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33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MS는 공정위의 제재 발표 직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런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공정위와 MS는 법정에서 2라운드 공방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MS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유럽연합(EU)에서처럼 본안 소송에 앞서 공정위의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먼저 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 앞서 MS를 제재한 미국에서는 경쟁당국과 MS가 화해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EU에서는 경쟁당국과 MS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MS가 소송을 제기해도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