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초등학생 살해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김모(53)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김씨의 아들(26)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7일 오후 7시10분께 서울 용산구 용문동 자신의 신발가게 앞 비디오 대여점에 비디오를 반납하러 온 허모(11)양을 `호떡을 주겠다'며 가게 안으로 유인,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사진 : 20일 용의자 김모씨가 용산구 용문시장 자신의 신발가게에서 현장검증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


김씨의 아들은 살해 현장에서 허양의 핏자국을 제거하고 아버지와 함께 허양의 사체를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농기계보관창고 옆으로 옮겨 불 태워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성폭행은 하지 않고 성추행을 했을 뿐이고 사체 운반은 택시로 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씨의 크레도스 승용차 뒷좌석에서 혈흔이 검출된 점으로 미뤄 이 차로 사체를 운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허양의 사체를 부검토록 의뢰했으며 용문동 김씨 가게에서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장검증을 벌였다.


성범죄 등 각종 전과 9범인 김씨는 지난해 6월에도 술집에서 5세 여아를 부모가 보는 앞에서 강제추행해 같은 해 9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어 5개월만에 다시 범행한 셈이라고 경찰은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들 용의자를 검거한 공로로 용산서 강력팀 조상현 경장을 1계급 특진하고 김동흠 경감 등 수사팀 6명을 표창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hellopl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