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8 16:10
수정2006.04.08 19:58
'거물 브로커'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진승현 전 MCI코리아 부회장이 브로커 윤상림씨에게 건넨 1억원의 출처가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란 사실을 확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2003년 6월 형집행정지 상태이던 진씨를 협박해 같은해 8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 3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뜯어낸 것과 별도로 1억원을 수표로 받은 정황을 잡고 출처를 추적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수표가 정몽규 회장의 개인계좌에서 빠져나와 진씨에게 건네진 15억원 중 일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진씨를 불러 정 회장에게서 15억원을 받은 이유와 그 돈 중 1억원을 윤씨에게 전달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진씨는 조사에서 "15억원은 현대산업개발측에서 정당하게 받은 것이며, 1억원은 본인의 변호사 선임료로 지불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억원은 윤씨의 소개로 고검장 출신 K변호사를 선임했을 당시 전달한 수임료라는 것이다.
검찰은 문제의 1억원이 실제로 K변호사 수임료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윤씨와 진씨가 짜고 정몽규 회장을 협박해 15억원을 뜯어낸 뒤 윤씨가 이중 1억원을 챙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진씨에게 제공한 15억원의 조성 경위와 관련, 정 회장의 개인계좌에서 나온 점에 비춰 개인자금일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진씨가 1999년 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한 고려산업개발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550만주를 주당 150원에 넘겨받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리젠트증권에 주당 1천200원에 팔아 생긴 차액 63억여원 중 50여억원을 현대산업개발측에 넘겨준 의혹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씨가 정 회장에게 비자금을 만들어주고 4년이 지난 뒤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뒤늦게 비자금 조성 대가로 15억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나 검찰은 현재로선 이 가설을 크게 신뢰하지 않고 있다.
2천억원대 불법대출과 리젠트증권 주가조작 등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200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진씨는 2003년 5월 뇌종양 증세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된 뒤 구치소 수용과 병원 치료를 반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