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8 16:09
수정2006.04.08 19:57
같은 동네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뒤 증거를 없애려고 시체를 불에 태운 부자(父子)가 검거됐다.
포천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오후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김모(53)씨와 시체 유기에 가담한 김씨의 친아들(26)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살된 허모(11)양의 집 부근인 서울 용산구 용문동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씨는 17일 오후 7시10분께 자신의 가게 앞 비디오점에 비디오를 반납하려온 허양을 가게로 유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아들은 당일 오후 8시께 가게에 들렀다가 살해 현장을 목격하고 시체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뒤 자정께 아버지와 함께 종이박스에 시체를 담아 택시로 경기도 포천시까지 옮겨 버린 뒤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 김씨는 지난해 7월에도 가게에서 5세 여아를 강제 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의 아들은 경찰에서 범행일체를 자백했지만 김씨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아버지 김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여아를 강제추행하는 버릇이 있어 김씨를 용의선상에 놓고 수사하던 중 서울 강북구 미아동 김씨의 집에서 오늘 오후 5시께 이들 부자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허양의 부모는 딸이 사건 당일 오후 7시께 심부름으로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오후 10시께 경찰에 신고했지만 허양은 실종신고 16시간여만인 18일 오후 2시15분께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농기계보관창고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hellopl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