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증권계좌만 갖고도 은행이 제공하는 수준의 결제,송금,입·출금 지로납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투자회사에서 환전 등 기본적인 외국환 거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증권사나 투신사 자산운용사 등은 지로시스템이나 은행공동망 어음교환시스템 등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에 가입돼 있지 않아 증권계좌로 결제 송금 입·출금 등을 하는 데 제약이 많다. 예컨대 거래 증권사가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을 통해 제한적으로 결제와 송금 등이 가능하고,제휴 은행으로의 자금 이체와 타행 이체 등은 증권사 영업시간인 오후 4시30분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투자회사들이 대표 금융기관을 정해 은행 공동전산망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증권계좌도 은행통장처럼 쓸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에 따라 증권계좌도 월급을 자동 이체받거나 여윳돈을 모아두는 대표 통장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그 경우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증권사 머니마켓펀드(MMF)나 환매조건부채권(RP)에 돈을 넣거나 월급을 어음관리계좌(CMA)로 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