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이 오는 20일부터 국채 스트립 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국채 스트립 지원 서비스란 국채원금이자분리거래(STRIPS)를 지원하기 위해 국고채권 예탁자의 신청에 따라 계좌부상으로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재결합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국채원금이자분리거래제도는 장기국채시장의 활성화와 국채수요기반의 확충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올해부터 발행되는 만기 5년 이상의 국고채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채원금이자분리거래를 원하는 국고채 보유자는 우선 증권예탁결제원에 원금이자 분리 또는 재결합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일반법인의 경우,국고채를 예탁한 증권회사에, 기관투자가는 증권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예탁자통신시스템(SAFE21)을 이용하면 됩니다. 노한나기자 hnr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