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5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노무현 대통령 사돈인 배모씨의 음주운전 및 은폐의혹 논란과 관련,"감찰조사 결과 음주교통사고는 사실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배씨가 2003년 4월24일 오후 5시30분께 경남 김해시 한 일식집에서 모 초등학교 교장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두 잔을 마신 뒤 아들 소유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오후 7시10분께 임모 경사의 차 앞 범퍼를 충돌한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또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이모 경장은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배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최초 감찰에서 음주교통사고를 밝혀내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감찰조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사건 처리 관련 외압이나 합의 종용은 없었다"고 보고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