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왔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허용대상이 2년 이상 가입자에서 1년6개월(18개월) 이상 가입자로 수정됨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1년6개월 이상 한 이동통신회사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전체 이통가입자의 62.7%인 2416만여명에 달한다. 10명 중 6명이 합법적으로 보조금을 받게 된 셈이다. 이는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준다고 한 정보통신부안보다 387만여명(10%) 증가한 규모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전체 가입자(1959만명)의 70.7%인 1386만명으로 가장 많다. KTF는 전체 가입자 1237만여명의 56.3%인 696만여명이며 LG텔레콤은 전체 가입자 655만여명의 50.9%인 334만여명에 달한다. 4월부터 보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된다고 보면 시간상 수혜자는 현재의 계산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한 이통사에서 1년6개월 이상 가입해 있는 사람들은 3월27일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규모가 정확하게 얼마나 될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나 3사 경쟁상황을 감안할 때 작지 않은 폭이 될 듯하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바꾸는 것보다 3월27일 이후 바꾸는 것이 소비자로서는 훨씬 유리할 수 있다. 1년6개월 이상 가입해 있는 이용자는 다른 이통사로 옮겨가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을 이통사들이 상호 인정해주고 차별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즉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서류형태로 전달하면 고객은 해당 이통사에 제시하면 된다. 이날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업체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KTF와 LG텔레콤은 보조금 대상폭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만큼 비용부담이 늘게 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SK텔레콤은 시장원리대로 보조금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 차별 해소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회 과기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5일 과기정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비록 소위를 통과했지만 보조금 전면 자유화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아직도 적지 않아 마지막 진통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