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권사 사장단 28개사가 모여 7가지 미수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최종 결의했습니다. 미수금 불허종목 확대등 자율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바로 시행에 옮기고, 신용거래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즉시 감독당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노한나기잡니다. 앞으로 증거금 20-30% 종목은 축소되고 100% 종목은 대폭 확대됩니다. 또 악성 미수계좌에 대해선 100% 증거금률이 적용됩니다. 28개 증권사 사장단이 모여 미수거래 제도개선에 대한 자율 결의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CG1) *미수금 불허종목 확대 - 증거금 20,30% 종목 축소 - 100% 종목 확대 - 즉시 시행 *악성 미수계좌 규제 강화 - 반대매매 계좌 100% 부과 먼저 증권사들이 종목별 차등 증거금제도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현재 500-600개 수준인 증거금 100% 적용 종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미수로 주식을 산 뒤 결제일까지 갚지 않는 고객, 즉 악성 미수계좌에 대해서 30-90일간 모든 미수거래의 증거금률을 100% 적용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CG2) *미수 이자율 합리적 조정 - 신용거래 이자율 수준 *미수금 공시방식 개선 *범증권계 T/F팀 구성 - 실증분석, 선진국 사례 반대매매 금액등 개선된 미수금 공시방식도 다음달부터 시행되고, 현행 미수제도의 실증분석과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범증권계 T/F팀도 구성됩니다. 이밖에 미수거래 대신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도 논의됐습니다. CG3) - 당일 재매매 허용 - 계좌거래 설정보증금 면제 - 대상종목 확대 신용거래 종목의 당일 재매매 허용과 신용 설정 보증금 면제등 활성화 개선안을 감독당국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증권사 사장단의 자율 결정에 이어 감독원 부원장 주재로 미수금 관련회의도 예정돼 있어 최근 증권가 화두로 떠오른 미수금 제도 개선안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노한나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