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시행령] "재개발 촉진구역 규모 더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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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시행방안' 공청회에는 서울 강북지역 거주자는 물론 지자체 관계자와 건설업계 등 500여명의 방청객이 대거 참석,강북 광역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특별법 및 시행령 초안은 낙후된 구시가지에 대해 용적률이나 층고제한을 완화해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며 "강북지역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방청객들은 "광역개발 촉진 특별법이라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정지원보다 주민 돈으로 모든 기반시설을 부담하라는 얘기"라며 "정부는 도대체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인지 명확히 말해 달라"고 따지기도 했다.
건설업체들도 강북지역 공영개발을 확대할 경우 단순 시공사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토론자들은 시행령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보완책들을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이강건 삼안건설기술공사 부사장은 "전체 뉴타운 사업지구 가운데 절반도 안 되는 재개발 구역에만 특례를 주고 있어 원래 의도한 광역개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강북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겨 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비 계획수립 주체나 시행 주체도 여러 비슷한 단체가 참여하도록 돼 있어 사업 시행시 혼선이 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내용이 변질돼 '옥상옥' 식의 규제가 많고 체계도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덕수 서울시 뉴타운 사업단장은 "뉴타운에 대해서는 재정비 촉진구역의 최소 규모를 5만㎡로 제한하지 말고 이보다 낮춰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