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특허법원장 출신 곽동효 다래법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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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문에서 기업 관련법 전반을 다루는 법무법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최근 특허법원장을 퇴임하고 다래특허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자리를 옮긴 곽동효 변호사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다래의 강점인 특허 분야를 중심으로 민·형사 소송은 물론 상거래 회사 관련 법 등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수많은 로펌들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으나 다래를 선택한 이유는 분야별 변리사의 전문성이 뛰어나고 변호사와 변리사 간의 협업이 가장 원활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반인과 기업들의 인식이 높아져 기술 분야 소송이 매년 50%씩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들이 법률적 조언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정보 부재로 국제 소송에서 돈만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에서 특허 소송을 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로펌 명성만 듣고 외국 로펌을 선택했다가 소송에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봐 왔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에 있는 특허 법인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해외 네트워크가 있는 국내 로펌을 이용할 경우 수임료 소송료를 절약할 수 있고 실력까지 갖춘 로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곽 변호사는 무분별한 소송 제기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결정에 볼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가 소송의 50%를 넘는다"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번복되는 경우도 거의 없어 정당한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 뿐 아니라 국가적 낭비"라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특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출원 전에 다른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및 검색 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