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선정될 기업도시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난개발 방지를 위해 면적 총량 제한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기업도시 선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올 하반기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로부터 기업도시 신청을 접수받아 개발계획을 마련되면 기업도시위원회를 열어 연내 이를 승인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비율 하향 조정 등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주고 기업이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