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가수 비(본명 정지훈)와 한 유명 여자 가수와의 성관계를 암시한 이른바 '라디오 괴담'은 사실 무근으로 판명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0일 이 괴담을 인터넷에 유포한 이 모씨(24)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모군(17) 등 미성년자 9명에 대해서는 비 측에서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실제 방송을 듣지도 않았으면서 직접 방송을 들을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