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위 검토보고서 "휴대폰 보조금 금지 위헌 요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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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내달 26일까지인 보조금 지급 금지 기간을 연장하되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한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통과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이 모든 가입자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잇달아 제출해 놓은 상황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수석전문위원이 10일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안의 위헌 요소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이 사실상 전면 허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토보고서는 "2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서 (자기 회사에)기여도가 없는 경쟁사 가입고객에게 보조금을 지급,신규고객으로 유치하는 것은 자사의 기존 고객과 차별화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년 이상 우량 가입자 가운데 불연속적으로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이용했다 해도 동일회사 가입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는 배제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