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분양될 판교신도시에서는 가구 내 2인 이상 당첨되더라로 계약 체결은 1건만 가능하다. 또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돼 최고 10년간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이을 받는 만큼 청약시 자신의 자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청약자격이 있는 본인과 배우자·세대원에게 각각의 청약을 허용하되 두 명 이상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은 1건만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하지 못하는 가구 내 다른 세대원의 청약통장은 재당첨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건교부는 지난 3월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법제처 요구에 따라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1순위 청약제한 내용도 따져봐야 한다. 보유한 통장이 1순위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 사실이 있는 세대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세대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부금 가입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주가 아닌 자 등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교에서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당첨자로 간주돼 향후 청약통장을 전용 25.7평 이하는 10년,초과는 5년간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전용 25.7평 이하 공공분양분 국민주택의 경우는 애당초 청약자가 가구주 1인으로 제한돼 있어 1가구 1건만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전용 18~25.7평 이하 민간분양분 국민주택(민간중형국민주택)은 평형에 따라 부금과 예금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해 자격이 있는 세대원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두 명 이상 당첨 땐 한 사람만 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8월 판교에선 민간 중형국민주택이 한 가구도 없다. 판교와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는 건교부(www.moct.go.kr),금융결제원(www.kftc.or.kr),성남시(www.cans21.net),국민은행(www.kbstar.com),주공(www.jugong.co.kr),판교사업단(www.pangyonewtown.com),민간주택건설업체 통합사이트(www.pangyo10.com) 등 모두 7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