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지난달 20일 전산 장애로 전 영업점의 창구업무가 5시간 동안 전면 중단된 것과 관련,고객들에게 2800여만원을 피해 보상했다. 우리은행은 9일 "고객들의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지금껏 150건에 대해 2800여만원을 보상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피해 신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계속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보상이 이뤄진 고객 피해 사례 대부분은 창구업무 중단에 따른 시간과 교통비 손해였다. 또 고객 8명이 창구업무 중단으로 인해 펀드 환매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업무 중단 당일 및 이후의 환매액 차이를 계산해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상했으며 이 금액이 전체 보상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