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상 가구는 이미 주택이 있더라도 오는 8월 판교신도시 분양 때부터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 특별분양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수억원짜리 주택 전세 세입자와 고소득 무주택자는 앞으로 당첨자 선정 기준이 되는 가점에서 불이익을 받아 청약 기회가 크게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추진키로 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편안은 공청회를 거쳐 6월 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개편안은 또 초소형·저가 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주택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5000만원 이하,부산 등 광역시는 3500만~4000만원,기타 시도는 2500만~3000만원 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