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가정이 부담해왔던 노인 환자의 수발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떠맡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실행방안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과 국가 재정에는 큰 부담이 되겠지만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노인 환자의 문제 해결에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에 따르면 수혜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한정된다. 보험금 지급대상은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환자다. 65세 미만자라도 치매와 뇌질환 등 특정 질환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집 또는 요양시설에서 수발서비스를 받을 때 비용의 20%를 내면 나머지는 건보공단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이용 때는 월 70만~250만원에 달하는 비용 중 30만~40만원 정도(식비 포함),집에서 수발서비스를 받을 때는 12만~16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과 정부는 월 14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이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저소득층도 법령을 통해 본인 부담액이 경감된다. 수발서비스를 받고 싶은 노인들은 건보공단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수발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추후 정하기로 했다. 시행 첫해 직장 가입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4460원(절반 사업주 부담),지역 가입자는 2160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시행 첫해인 2008년엔 8만5000명,2010년 16만6000명,2015년 20만명이 보험금 수급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2008년 1조2000억원,2010년 1조9000억원,2015년 2조2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수발보험재원(50%)과 정부지원금(30%),수급자 본인 부담금(20%) 등으로 채워진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