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업계 폐기물 부담금 비상…내년부터 50~100배 인상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환경부가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물 부담금을 2007년부터 5년간에 걸쳐 50~100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플라스틱 제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스티로폴조합(이사장 성영배)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경부가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물 부담금을 최고 100배 인상하는 방안을 만들어 9일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 방안을 강행할 경우 플라스틱 중소업체들은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 종류에 따라 kg당 3.8~7.6원인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kg당 328~384원으로 최고 100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연간 5000억원 이상 드는 데 비해 현재 징수되는 부담금은 연간 350억원 수준에 그쳐 대대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원항 스티로폴조합 전무는 "폐기물 처리 비용은 생산단계에 따라 골고루 나눠 부담하거나 환경세를 신설해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환경부는 행정편의상 최종 플라스틱 생산업체에 모든 짐을 지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부담금이 100배 인상되면 스티로폼의 경우 원료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해 대부분 중소기업인 생산업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플라스틱 제조업계는 또 환경부가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물 부담금을 모두 제조업체에 부담하게 하고 생활용 폐기물 부담금과 동일하게 책정한 데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전무는 "파이프나 스티로폼 창호 등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은 최종재라기보다 중간재적 성격이 강한 만큼 부담금을 모두 제조업체가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업체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폐기물 부담금을 부담하고 건설사업자는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한 제품만 구입한다'는 자발적 협약안을 만들었으나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건설업체들의 의견만 수용한 처사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스티로폴조합은 향후 프라스틱조합연합회 염화비닐관조합 등 관련 조합들과 함께 환경부의 관련 법령개정안을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