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 외화 환전 이중수수료 없앤다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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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에서 외화로 환전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원화 환전을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환전 마진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은행들에 금지령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일부 은행들이 이종 통화 간 환전 업무를 처리하면서 원화 환전을 거쳐 매입과 매도거래 양쪽에 마진을 징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외화 간 환전의 경우 국제금융시장 환율을 직접 적용하거나 매입·매도거래 중 한쪽 거래에만 마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행을 고치도록 은행연합회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20일 은행들이 유로화에서 미국 달러화로 환전할 때 원화 환전 과정을 거치도록 해 환전 마진을 중복 징구하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