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각종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도 국세와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국고수납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2678개 새마을금고와 1102개 신협,57개 저축은행 영업점이 국고 수납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이는 이들 3개 금융회사의 전체 영업점 가운데 약 80%에 달한다. 이번에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하지 못하는 62개 새마을금고와 290개 신협,75개 저축은행 영업점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제반 여건을 갖추면 국고금 취급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로 서민 금융회사를 주로 이용하는 납부자들이 각종 국세와 범칙금 등의 국고금을 지금보다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