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판교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중소형아파트 1774가구 가운데 177가구가 3자녀 이상 가구 등에게 특별공급됩니다. 건교부는 오늘(7일)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상반기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8월 공급될 판교분양부터 3자녀 이상 가구 등에게 특별공급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3자녀 이상 가구와 국가유공자,철거주택 소유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중소기업 근로자 등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무주택기간과 지역거주기간, 가구수 등에 따라 공급대상자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