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등의 재건축 관련제도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된다. 또 이르면 올해말부터 신도시 등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각종 건축·개발행위가 지금보다 1년 이상 앞당겨진 주민공람공고일부터 금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이해찬 총리,한덕수 부총리,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8·31 후속 2단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직후 "재건축 문제가 최근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재건축 시행 요건인 내구 연한이나 안전진단 등을 포함해 관련 법령 및 요건을 재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건설교통부가 이날 보고한 '서민주거안정과 내집마련 지원방안'에 따르면 당정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개발·건축행위 제한시기를 현행 '지구지정일'에서 '주민공람일'로 앞당기고,건축비 인하를 위해 아파트를 골조만 지어 분양한 뒤 마감재는 소비자가 입주 전에 설치하는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입주자들이 사실상 전액 부담하고 있는 지구 밖 간선시설 설치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토록 해 택지조성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조성비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공공부문이 주택공급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중산층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 주택시장 구조를 바꿔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8·31 대책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강황식·김인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