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근로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 요양비 등 목돈이 소요되는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부대상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기업에서 3개월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재직근로자이며, 대부종류별로 700만원(노부모 요양비 300만원), 2종류이상 중복 신청 시 1인당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구비서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공단 각 지역본부의 복지부, 지사의 행정복지팀에 접수하면 됩니다. 06년도 융자규모는 340억원이며,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료로 대부금액의 연 0.9%만 부담하면 무보증으로 간편하게 융자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월단위로 접수·마감해 우선순위에 따라 매월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