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은 2단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1일 오후 부동산대책기획단 회의를 열어 재건축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키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데 이어 2일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가 열린다. ◆재건축에 개발부담금 부과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은 이날 이강래 단장 주재로 윤호중 박상돈 채수찬 의원 등 여당 위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추가 환수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박헌주 주공 주택도시연구원장은 올해 부활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재건축사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제시했다. 박 원장은 "개발부담금이 재건축과 성격이 비슷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이미 부과되고 있는 만큼 재건축 사업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향후 재건축 기대이익을 겨냥한 수요집중 현상을 해소하면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다만 부과비율은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사업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에 땅값을 곱한 뒤 정상지가 상승분(시·군·구 지가변동률)과 제비용을 뺀 금액의 일정비율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인 부과비율은 개발이익 환수효과와 집값 안정 등을 고려할 때 개발이익의 25~50% 범위가 될 전망이다. 특히 30% 선이 유력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개발부담금법을 제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1989년 도입됐던 개발부담금제의 부과비율은 도입 초기에는 개발이익의 50%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25%로 낮아져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임대주택 의무제 강화될 수도 재건축에 개발부담금 부과가 어려울 경우 임대주택건립 의무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한 전문가는 "재건축단지 용적률 상승으로 추가되는 가구수의 일부를 무상으로 기부채납받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재건축단지에 임대주택을 짓도록 의무화한 현행 제도는 정부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게 되는 만큼 땅값(공시지가)과 집값(건축비)을 지불하는 셈이어서 개발이익 환수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 집값 불안의 원인은 용적률 상승에 따른 기대이익과 공급부족 때문"이라며 "국가와 개인이 용적률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을 절반씩 가져가는 게 사회적 형평성에 맞지만 환수비율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