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 팬택 연구원 영업비밀 유출 혐의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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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휴대폰 개발 업체들 사이의 영업비밀 유출에 관해 법원에서 형사 처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장성원 부장판사는 LG전자에서 팬택으로 전직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연구원 김모씨와 구모씨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 팬택은 "영업비밀로 인정된 자료들은 모두 공개된 자료이며, 기술유출의도는 없었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나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검토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