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현재 3억원에서 올 하반기부터 5억원으로 커진다. 또 수신 업무 없이 대출만 해주는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출장소가 생긴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발표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동일 기업 또는 동일인에게 대출해줄 때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만 돈을 빌려줄 수 있으며 금액 기준으로도 법인에는 80억원,개인에게는 3억원을 넘게 빌려줄 수 없다. 재경부는 이 같은 비율과 금액에 대한 제한이 이중규제라고 보고 대출금액 한도를 완화했다. 우선 개인에게는 5억원까지 빌려줄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법인에 대해서도 우량 저축은행일 경우 한도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량 저축은행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8%를 밑도는 저축은행 등으로 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자기자본 20% 한도 규정은 유지되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기업에 무한정 빌려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저축은행이 대출 업무만 하는 여신전문출장소를 기존 영업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본금 확충 요건도 기존 출장소의 절반으로 완화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지점과 출장소를 설치하려면 각각 120억원과 60억원의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지만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때는 자본금을 30억원만 늘려도 설립이 가능해진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