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동산 재테크]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 31일부터 자격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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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예전에 한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집을 살 때에만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3억 넘는 집도 가능성 있어
31일부터는 이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35세 미만 단독가구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부부합산 연소득(기본급 기준)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 제공되던 금리우대(4.7%) 혜택도 앞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존에 없던 아파트 가격기준도 추가돼,31일부터는 3억원 이하 아파트에 한해서만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3억원이란 실거래가가 아니라 은행이 대출용 담보 평가를 하면서 산정하는 집값으로,국민은행이 발표하는 부동산 시세의 하한가에 경락률(낙찰률,서울의 경우 82~85%선)을 곱한 뒤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소액임대차보증금은 서울의 경우 방 1개에 1600만원 선이므로 방 3개짜리 집은 2개까지,곧 3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가격이 3억원을 넘는 집이더라도 약 3억원을 대출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하는 주택이 이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서울의 3억9000만원짜리 집이더라도 집값의 85%는 3억3150만원인데다 방이 세칸이어서 3200만원을 공제받으면 2억9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생애최초대출을 받을 수 있다.
○27일 이전에 서둘러라
31일 이후 대출을 받기 어려운 35세 미만 단독가구주 등은 설 연휴(28~30일) 전인 27일까지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 등 3곳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규 분양주택의 중도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면 반드시 건설사가 발행하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주택매매 계약서 △최근 1개월 사이 발급된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수적이다.
근로자일 경우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하도록 하자.
○생애최초대출이 어렵다면
생애최초대출을 받기 어렵다면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 등 다양한 여타 대출상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연 5.2%로 2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1년 거치 19년 상환,3년 거치 17년 상환 중 택일).중도상환수수료는 없지만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자격이 한정돼 있다.
31일부터는 생애최초대출과 마찬가지로 3억원 초과 주택을 살 경우나 35세 미만 단독가구주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대출 대상 주택이 최고 6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 가격의 70%(최고 3억원)까지 최장 20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금리가 연 6.8%로 높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할 때는 수수료가 최대 2%까지 붙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