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연간 10억원 이상 낸 기업의 대표이사 등 고액·성실납세자는 공항 출입국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수속을 마칠 수 있게 된다. 23일 법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발급한 '모범납세자카드(Best Taxpayer Card)'를 가진 납세자는 24일부터 공항에 마련된 '모범납세자 전용 출입국심사대'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04년 납세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법인세 10억원 이상 납부한 법인의 대표이사 △연간 소득세 1억원 이상 납부한 개인 △최근 5년간 세금포인트 누계가 5만점(=연평균 10억원 이상 납부) 이상인 개인 가운데 각 지방국세청의 추천을 통해 탈세나 체납,부동산투기 사실 등이 없는 252명을 선정,이날 '모범납세자카드'를 수여했다. 카드 이용기간은 2007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