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가 사건처리 종합기구로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정책기능과 사건처리 기능을 이원화해 업무역량을 제고하기위해 사건처리 전문기구로 서울사무소의 개소식을 19일 오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식 출범한 서울사무소는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위 신고사건의 대부분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 경기, 강원 소재 사업자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하도급법 위반사건등을 담당, 올해 약 16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이는 올해 공정위 전체 신고사건 예상건수의 7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신속·투명한 사건처리로 소비자·고객 만족 극대화시켜 달라진 사건처리 모습을 보여줄 각오입니다. 이병주 서울사무소장은 사건처리 평균기간을 130일에서 60일이내로 평균 50% 단축할 계획이며 이를위해 사건처리 절차별, 법위반유형별 사건처리기간 단축방안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