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졌지만 회생가능성이 높다면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다. 대법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의 대법원 규칙 초안을 발표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지배권이 분산된 대규모 법인으로 조기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경우 △재정적 부실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 △일정 수준의 기술력 영업력 및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회생가망성이 특히 높은 경우 등에는 회사가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DIP)를 도입할 수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