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회사서 월급 못받게 된다 ‥ 당정, 내년부터 시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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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대기업 노조전임자에 대한 기업주의 임금 지급이 전면 금지되며 300인 이하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선 시행시기가 2년 이상 유예된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가 폐지되고 공익사업의 범위에 온수증기(열병합발전소 등),철도항공화물사업 등이 포함돼 파업이 발생될 경우 긴급조정권에 의해 저지를 받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당정협의를 갖고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노사로드맵) 가운데 결론을 내지 못한 6개 핵심쟁점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노동부는 이 안을 다음주 중 열리는 고위당정회의에서 최종 확정한 뒤 2월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2007년 1월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되,10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한 명의 전임자에 대해,100인 이하 사업장은 반전임자에 대해 임금지급 금지 시행을 2년 이상 유예하기로 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소규모 노조가 산별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철폐하는 대신 공익사업의 범위를 온수증기,항만하역,철도항공화물사업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익사업의 경우 필수유지 업무를 두어 파업할 때도 이 업무는 계속되도록 했고 대체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을 완화해 국민생활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경우 즉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 과반수 조합원이 있는 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배타적 교섭권제를 채택하되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투표로 교섭대표를 정하도록 했다.
또 과반수 노조가 있더라도 40%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노조가 투표를 요구하면 투표로서 정하도록 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할 경우 현행 60일 전 노조에 통보토록 하던 것을 30일로 단축키로 합의했다.
60일 전 정리해고를 통보하면 오히려 노사분규가 많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은 "노동부는 고위당정협의 직후 입법예고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지만 우리당은 1년 이상 끌어온 비정규직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한 뒤 본격적으로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당정합의안에 대해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어 입법화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경우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노조의 재정난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노조기금에서 전임자 임금을 충당하고 있다.
또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철폐 문제도 파업이 많이 벌어지는 한국에서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처럼 파업이 적은 나라에서도 공익사업장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를 철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서도 과반수 조합원이 있는 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노노 간 분쟁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결국 노사로드맵은 한국 노동운동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고 노동계와 재계의 불만을 적절히 상쇄시키기 위해 균형을 맞춘 절충안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김인식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