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효능과 용법을 충실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인천지법 민사5부(최정열 부장판사)는 알로에를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어머니가 사망하자 배 모씨가 A건강기능식품 회사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을 오·남용할 경우 건강상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 이를 판매하는 자는 효능 내지 위험성,용법 등을 상세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강식품 판매자가 이런 의무를 다하지 못해 복용한 사람이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는 식품을 판매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배씨 어머니의 사망 사건에 대해 판매 회사가 건강기능식품의 위험성과 안전한 용법 등을 상세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배씨의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지난 2003년 배씨의 어머니는 A사로부터 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을 구입,복용했다. 이후 부종과 발열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이듬해 12월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