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감정평가사 중징계… 건교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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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정평가를 부실하게 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감정평가사는 최대 3년간 업무가 정지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상반기 중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감정평가사가 평가 업무를 수행하려면 건교부 장관에게 자격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정기적(3~5년)으로 갱신해야 한다.
이때 결격사유(한정치산선고 혹은 집행유예 이상)가 있거나 감정평가징계위원회가 자격등록 거부·취소를 의결한 경우엔 일정기간(거부시 2년, 취소시 3년) 평가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의 위법·부실평가에 대한 징계수위도 높아진다.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현재 200만원인 벌금이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 부실 및 부정행위 때 적용되는 업무 정지 기간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강화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