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금리 할인,설정비면제 등 다양한 메리트를 제공하면서 고객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그 결과 지난해 '8·31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주춤했던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들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조5748억원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지난 12월 중 무려 7000억원어치 팔렸다. 전문가들은 8·31대책 이후 숨죽였던 부동산 시장도 다시 꿈틀 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대출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진 '생애 첫 대출' 등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소개한다. ○생애 첫 대출 가급적 서둘러야 연 5.2%의 저금리 때문에 무주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생애 첫 대출의 자격요건이 1월31일부터 까다로워진다. 우선 집값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25.7평(33평형) 이하이면 가격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3억원이 넘는 집을 장만하려는 무주택자들은 가급적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 오는 27일까지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등 3곳)에 제출하면 현재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집값 3억원의 기준은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에서 소액임차보증금(방3개 기준 3200만원)을 뺀 금액이다. 따라서 분양가가 3억3200만원인 아파트까지는 생애 첫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주택은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KB부동산시세 하한가에 경락률을 곱한 금액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경락률을 80%로 가정하면 실제 매매가격 4억원까지는 생애첫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출자의 소득요건도 가구주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크게 강화됐다. 이처럼 소득기준을 강화한 것은 생애 첫 대출이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조건대로라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소득 1억원이 넘어도 생애 첫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 다만 연소득을 산정할 때 종전처럼 상여금 성과급 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 또 35세 미만의 1인 단독 가주주도 오는 31일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독신 자녀를 가구 분리해 편법으로 집을 구입할 때 생애첫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권 금리할인도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살아나자 은행들이 금리할인 등 대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최근 내놓은 'KB스타 모기기론 Ⅱ'가 대표적인 상품이다.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고객 또는 국민은행에서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 상품은 일반 대출에 비해 금리를 0.6%포인트 깎아준다. 국민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 기본금리(3개월 변동금리 기준)는 1월12일 현재 연6.14%다. 따라서 KB스타 모기지론 Ⅱ의 금리는 연 5.54%가 적용된다. 또 국민은행의 주거래 고객인 'KB 스타 클럽'회원들에게는 최대 0.3%포인트의 금리가 추가로 할인돼 연 5.24%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같은 매력으로 인해 KB스타 모기지론Ⅱ는 발매 17일(영업일 기준) 만에 총 8898건에 1178억원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은행은 3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택대출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춰주는 신상품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3자녀 이상 가족 현황에 대한 조사와 함께 주택대출 금리할인 수준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달 중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