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병원 영리법인 허용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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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가 한국선진화 포럼이 최근 주최한 강연회에서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올해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에 설치돼 있는 의료제도개선 소위원회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문제를 의제로 공식 채택(採擇)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 등을 이유로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에 반대해 온 종전의 입장에서 벗어나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민간자본의 참여를 통해 병원 간 경쟁촉진은 물론 시설투자 확대 등을 유도(誘導)함으로써 환자가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서비스가 지금처럼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서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실정이고 보면 영리법인의 병원참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일이다.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한 의료시스템의 혼란 등을 우려해 병원에 민간자본이 참여하고 이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때문에 의료사업은 비영리여야 하며 의료행위가 상업화돼선 곤란하다는 인식이 통용돼 왔다.
하지만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의해 서비스시장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데다 근래 들어 의료시장의 글로벌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기존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른 게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는 물론 중국까지도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 쓰는 돈이 연간 1조원을 넘는 실정이고 보면 병원의 경쟁력 제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민간자본의 병원 참여와 이에 따른 영리병원 출현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공공의료의 질이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서둘러 도입할 경우 서민과 저소득층의 의료 소외문제를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의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기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높여 나가는 데 온힘을 쏟아야 한다.
아울러 영리병원 도입에 대비해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兩極化)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