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 주화를 녹여 만든 액세서리가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에 한국은행이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방의 한 일간지의 12일자 보도에 의하면 10원 주화를 녹여 만든 팔찌, 목걸이 등이 5,000원~20,000원대에 대전시 유흥가의 좌판에서 판매됐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주화와 지폐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이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상거래 지급수단이 목적인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나쁜 행위"라면서 "이에 대한 처벌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또 "10원 주화의 소재인 동과 아연 가격이 급상승해 소재가치가 액면가치를 초과한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의 한 원인"이라면서 "조속한 시일내 주화의 규격을 줄이고 소재도 싼 것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주화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면 20만엔, 우리돈으로 약 170만원 정도의 벌금형 또는 2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